금감원에 따르면 코막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비밸브 재건술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CT 검사 등으로 비밸브 협착이 확인돼야 한다.
쌍꺼풀 수술은 눈꺼풀 처짐증인 안검하수,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등 질병치료 목적만 보장 대상이다.
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하지정맥류는 초음파 검사를 거쳐 0.5초 이상의 혈액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하지정맥류로 진단되므로 관련 의무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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