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한 결과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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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인구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등록지 포함) 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규 도입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실과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및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춰야 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는 시장·군수가 맡도록 할 예정이나, 지정 전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문체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 관광산업 지원 관련 콘텐츠와 세제, 펀드 등 지원방안과 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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