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LTE폰이라도 KT로 오면 누구나 광대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표현명 KT 사장)
11월말부터 LTE(롱텀에볼루션) 스마트폰을 구입한 곳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이동통신사의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준비중인 광대역 LTE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지금보다 2배 빠른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월20일부터 유심(범용가입자인증모듈) 이동성을 3G(3세대)에서 LTE 서비스를 확대한다.
유심 이동성이란 유심 잠금장치를 해제해 스마트폰에 다른 이동통신사 유심을 끼워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3G 스마트폰은 유심을 마음대로 바꿔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LTE 스마트폰에 다른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끼우면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심 이동성이 LTE로 확대되면 구입한 곳에 상관없이 LTE폰에 자신의 유심을 끼우면 바로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KT 전용인 '갤럭시S4 미니'에 SK텔레콤 유심을 끼워도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파수 제약으로 LTE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줄어들 전망이다. 같은 LTE폰이라도 출시된 이동통신사별로 지원하는 LTE 주파수가 달라 LTE 유심이동이 되더라도 기술적인 제약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LTE폰은 국내 이동통신사의 LTE 대역을 모두 지원한다. 예컨대 팬택의 '베가 LTE-A'는 SK텔레콤 전용으로 출시됐으나 KT의 광대역 LTE 주파수인 1.8㎓(기가헤르츠)은 물론 LG유플러스가 상용화할 광대역 LTE 주파수 2.6㎓도 지원한다. SK텔레콤에서 베가 LTE-A를 사도 KT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기술적인 제약이 없는 셈이다.
특히 미래부는 최근 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따라 전파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해주기로 결정했다. LTE폰이 광대역 LTE를 지원하는데 전파인증 때문에 광대역 LTE를 쓰지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갤럭시S4 미니는 KT의 광대역 LTE를 지원하나 기존 LTE 주파수에 대해서만 전파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광대역 LTE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동일 주파수 대역을 쓰기 때문에 샘플링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한 뒤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 모두 전파인증을 받은 것으로 행정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LTE유심이동은 11월20일이후 출시된 모델만 가능하지만 기존에 출시된 LTE폰도 문제가 없다면 유심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부분 HW(하드웨어)적으로는 다른 이동통신사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 LTE폰 중 MC(멀티캐리어)를 지원하는 LTE폰은 유심만 갈아타면 KT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학렬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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