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지만,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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