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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운영자 유죄 확정…"사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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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운영자는 공익적 목적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사적 제재'로 봐야 한다며, 해당 부모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명,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