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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中 "'생성형 AI' 직접 생성 자료, 과학연구성과로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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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한 내용, 생성 과정 주석 표시해야…1차 문헌으로 인용 불가"

연합뉴스

생성형 AI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과학 연구 성과물을 직접 생성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4일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임지는 연구행위 규범 가이드라인(2023)'을 내놨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연구 프로젝트의 제출 자료는 응당 진실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면서 "제출 자료를 표절·매매·대필해서는 안 되고, 생성형 AI를 사용해 제출 자료를 직접 생성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중국 과학기술부는 "생성형 AI는 성과물의 공동 완성인(저자)에 들어가선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생성형 AI를 연구에 활용한 경우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명칭과 버전, 사용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해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과 학술 규범을 준수해 합리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 문자·데이터·이미지를 처리하고, 데이터 등의 위조·왜곡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또 "생성형 AI를 사용해 생성한 내용, 특히 사실과 관점 등 핵심적 내용은 명확하게 생성 과정을 주석으로 표시해 설명해야 하고, 진실성·정확성을 확보하면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른 저자가 이미 인공지능 생성 내용으로 주석 표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1차 문헌으로 인용할 수 없고, 인용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생성형 AI 내용은 참고문헌으로 직접 사용할 수도 없다.

중국 당국은 연구 평가 과정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평가 책임자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하고, 평가 과정에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과학연구기관과 대학, 의료위생기구를 비롯해 기업과 여타 연구원들에까지 적용되는 포괄적인 규범이다.

과학기술부의 가이드라인 발간에 맞춰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도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형 AI 활용을 규제한 '과학연구 진실성 규범 핸드북'을 내놨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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