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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공무원 100명 중 15명 지방의회 부패·갑질 경험..청렴수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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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도 결과 발표..이해관계 충돌해도 직무회피 안해·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도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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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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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100명 중 15명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원들의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청렴도 수준이 심각하단 평가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92개 지방의회(17개 광역의회+75개 기초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권익위는 2013년부터 별도의 모형을 개발해 지방의회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측정해왔다.


청렴도 1등급 광역의회는 경북도의회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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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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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전문가 7000명 등 총 3만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 지난해 광역·기초시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달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80.5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쳤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는 80점이었다.

기관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광역의회는 경북도의회 단 한 곳이다. 기초시의회 중에선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가 포함됐다. 반면 최하 등급(5등급)은 총 8곳이 받았다. 광역의회에선 △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기초시의회에선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경기 수원시의회 △경기 이천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등이 들어갔다. 서울시의회도 4등급에 머물렀다.


이해관계 직무회피 의무 준수 無..갑질 경험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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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평가한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결과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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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3만4000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도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6점)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3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났다.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공직자 1.99%, 민원인 0.42%를 보인 행정기관 등에 비해 극도로 높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 체감도(16.33%)가 가장 높았다. 이어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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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각 항목 평가 점수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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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노력도 평균 점수도 77.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82.2점)에 비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지방의회는 31개(33.7%)에 불과했다.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지방의회는 41개(44.6%)였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지만 아직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10여개 지방의회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실행에 들어간단 방침이다. 올해 1분기엔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 지방의원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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