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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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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 ‘2라운드’…충남도교육청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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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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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가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되지만,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 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재의요구안에 “학생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권을 박탈하고, 학습권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헌법상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조례의 개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이 바른 해법”이라고 재의 요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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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에서 100여명이 활동 중이라고 밝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충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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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충남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반발했다.

충남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라고 밝힌 어게인프리덤코리아 충남교육사랑회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자치를 보장하는 법률을 교육감이 오히려 월권한 것”이라며 “상위법에 근거없이 도의회가 조례로 제정한 것이 오히려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교육감은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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