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후 3개월간 150여건…종전 40% 수준
3월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운영…민원 응대 매뉴얼 배포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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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건수가 6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는 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점검 결과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 150여건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에 제출됐다. 법무부, 경찰청과 협조해 의무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가 150여건이라는 뜻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종전보다 60% 넘게 줄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은 연간 1700여건에 달한다. 3개월에 400여건꼴이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약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무분별하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게 줄어드는 경향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교권 회복 종합방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3월 신학기 개학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악성민원, 형사고발 등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특수번호인 '1395'번으로 신고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학기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도 배포한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도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악성민원을 교권침해 유형으로 신설했다. 시행령이 함께 개정되면서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3월 말부터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해 교권침해 에방 기능을 강화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도 확대한다.
교원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게 위해 올해 9월까지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한다. 지난 9월 이후 교원이 심리검사와 상담, 전문치료를 받은 건수는 1만2000여건으로 2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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