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공지를 통해 오늘(3일) 밤 11시 8분 부산지방법원에 피의자 60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내일(4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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