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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결혼 안 하면 자른다"…강요에 성희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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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한센복지협회의 한 임원이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그 회사에 사표를 냈고, 가해 임원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는데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3월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일하던 A 씨는 직속 상사인 본부장 B 씨에게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