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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경찰을 불러 조사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모 경감을 불러 조사했다. 박 경감은 변호사인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수감 중)에게 백현동 사건을 소개해 주고 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던 중 부동산업중개업자 이모 씨(수감 중)가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정 대표에게 약 13억 원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1월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실제 청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곽 전 총경이 정 대표와 7억 원의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에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5000만 원을 더 받아간 사실을 파악했다. 곽 전 총경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박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로 수표로 400만 원을 준 다음 사건 진행 상황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박 경감은 이 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 전 총경은 “5000만 원은 세금 처리까지 마친 정상적인 변호 비용이며, 박 경감에게 소개비를 주지도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박 경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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