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세 통합 조사를 한 결과 추징금 536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한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이고,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입니다.
이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입니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습니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와 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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