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필리핀에서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마약 밀수‧유통 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은 필로폰에 소금을 섞는 등 증거를 위조하기도 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영창)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마약 밀수‧유통조직 9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입수하는 총책, 마약을 국내로 운반하는 지게꾼,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드라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 1.75㎏(5만8000여명 투약량)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유통조직이 꼬리가 잡힌 건 지게꾼 겸 드라퍼인 A씨(42)가 지난해 7월 마약을 숨긴 생리대를 바지 속에 넣은 채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뒤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또 다른 지게꾼 B씨(30)를 특정했다. B씨도 지난해 8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됐다. 이후 검찰은 CCTV 추적 등 통해 총책과 서울‧부산‧김해 지역의 드라퍼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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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과정에서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위조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김해 지역 유통책 C씨(40)는 감형을 받기 위해 연인 관계인 D씨(40)와 하선책 E씨(35)세에게 필로폰에 소금을 섞으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C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대검찰청 마약 순도 감정 결과 소금 성분이 90% 이상 검출됐다.
검찰은 마약밀수 조직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1.75㎏ 중 400g을 압수했다. 나머지는 서울과 부산‧김해 지역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 관계자는 “신원이 특정된 필리핀 마약 발송책은 현지 당국과 공조해 조기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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