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이 사후조정 거부"…사측 "권고안 무조건 수용은 불가"
도로교통안전관리 노조 연장파업 기자회견 |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식대 인상과 이익잉여금 배분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도로교통안전관리 노조가 5일까지 연장 파업한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이하 노조)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후 조정 제도를 통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면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도로교통안전관리 대표는 사후 조정 제도에 참여하고, 식대 14만원과 처우 개선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사후 조정을 통한 지노위 권고안은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안으로,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사후 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는 2019년 설립된 도로교통공단 자회사다.
운전면허 실기시험 환경과 시설 개선, 운영과 상담 등을 맡고 있다.
전국 27개 면허시험장에 차량 유도 등 시험 보조 업무를 하는 안전 유도원과 콜센터 상담 직원 등 16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19개 시험장에 근무하는 차량 유도원 51명과 콜센터 상담 직원 36명 등 총 87명이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식대 인상(월 10만→14만원), 명절 상여금 인상,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9일째 파업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 상여금 연 100만원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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