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윤정회 용산구의원, 전국 처음으로 ‘색각이상자 지원’ 조례 발의해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4.01.03 14:0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