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대마 성분 물건 반입 의혹' 대기업 계열사 대표 불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던 대기업 계열사 대표를 최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대표 A 씨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대마 성분 가운데 하나인 '칸나비디올'이 함유된 물품을 비서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사실이 세관 당국에 적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현행법은 치료 목적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등을 받고 정식 수입하는 것 외에, 개인이 임의로 칸나비디올이 함유된 제품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무료 신년운세 확인하기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