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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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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연 "금융위 실손보험 백내장 보험금 정비안,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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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백내장 환자 증가···"고령자 한정말고, 4~50대도"

10명 중 9명이 '병·의원'서 수술···"대상 병원 확대해야"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고령자 대상 수술이거나 종합병원에서 진행한 수술의 경우 입원보험금이 인정된다는 금융당국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수술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 고령자로 한정 짓기 보다 최소 50대부터 대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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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실소연은 ‘금융위원회 백내장 보험금 지급안에 대한 반박문’ 자료를 통해 “금융위에서 마련한 대책으로 입원보험금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구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말 금융위는 실손보험 백내장 지급안을 정비해 안내했다. 새 지급안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았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혹은 단초점렌즈 수술일 경우에는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소연은 “백내장 수술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대부분 수정체의 노화현상으로 발생하는데 40대 이상의 나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정체 노화가 시작되며, 50세 전후가 되면 수정체가 탄력을 상실하거나 점차 뿌옇게 혼탁해지는 백내장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을 받은 40대 환자 수가 9만 8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 3만3910명에 비해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근 5년 간(2018~2022년) 연령대별 수술 현황에서 50대부터 백내장 수술이 약 42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핵수술(17만8722명), 기타(15만3656명), 일반척추수술(13만5836명) 순으로 조사됐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백내장의 연령별 유병율이나 50~60대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장년층의 현실, 적절한 수술 시기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실소연의 주장이다. 40~50대 백내장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백내장 보험금을 받지 못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만해도 만 65세 이하가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병원 및 상급병원뿐만 아니라 병원 및 의원급도 대상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내장은 수술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검사가 필요하며 수술 환자 대부분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망막·황반부 질환이나 녹내장을 동반한 경우가 많다. 이에 환자들은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요양기관별 백내장 수술 건수 점유율이 의원이 77.5%(57만 건)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 9.5%(7만건), 상급병원 7%(5만1000건), 종합병원 6%(44만4000건)순으로 나타났다.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는 “이번 금융위의 실효성 없는 대책마련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백내장 보험금 피해자가 수 만명에 달하는 지금. 일부 극소수 피해자만 구제하는 대책마련 보다는 보험사가 약관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실소연은 백내장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해 모집 중이며, 현재 약 2300여 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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