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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계획 범죄' 가능성…'정치 테러' 인정 땐 더 무거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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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김모씨 '계획범죄' 무게…"최근에도 따라다녔다"

박근혜 당대표 시절 피습 판례…사실상 '정치 테러' 규정 중형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가 2일 오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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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피의자인 50대 김모씨가 인터넷으로 흉기를 미리 구입한 진술을 확보했고 최근 이 대표의 공개 일정에 따라다녔다는 목격담도 들여다 보고 있다.

계획범죄가 인정된다면 김씨에겐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예로 들며 계획범죄성 '정치적 테러'라는 점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60대 남성 김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김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한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정맥 손상 의심 소견을 받은 이 대표는 서울대학교 병원서 약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살인 고의 있었다" "흉기 미리 준비"…경찰 '계획 범죄'에 초점

현재로선 김씨의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고의가 있었다"는 등 진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현장에서 상의 주머니에 흉기를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준비한 점은 계획 범행을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다. 범행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도 "(계획범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이 대표의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에도 등장했다.

만약 당시에도 흉기를 갖고 있었다면 계획 범행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흉기 구입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모 일선 경찰관은 "정당 대표의 일정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 흉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 등이 계획 범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SNS 댓글 등 범행을 암시한 행적도 판단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계획범죄는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할 때 '가중요소'가 된다. 고의가 있었다는 방증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한국은 미국처럼 살인 혐의를 1급, 2급으로 나누지는 않지만 계획 범행은 우발 범행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정치 테러,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범죄"…더 무거운 처벌 여지도

전문가들은 이번 범행이 '정치 테러'로 인정될 경우 김씨가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한다.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박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피습 사건' 당시 피고인 지모는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 폭력범행으로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며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는 중대한 범죄여서 유사 범죄를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판례를 감안하면 김씨도 징역 10년을 훌쩍 넘는 무거운 형을 받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양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11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치 테러라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당 대표가 일반인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는 "정치 테러를 양형 요건으로 본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이러한 사건은 일반 사건 보다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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