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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해 성폭력 피해 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것을 문제 삼아 예장합동총회에서 제명출교 당한 목사가 법원에 의해 구제받게 됐다.
박성철 목사는 지난 해 10월 예장합동총회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총회 제명출교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달 28일 박성철 목사에 대한 제명출교 판결이 위법하다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박성철 목사는 지난 2021년 11월 법원에 의해 인천A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됐다.
A교회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아들인 B목사의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자, 담임목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직무대행자(임시당회장)로 박 목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인천A교회와 같은 노회인 경기중부노회 소속 최 모 목사는 "다른 노회 소속인 박 목사가 법원의 파송을 이유로 임시당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장합동총회 헌법에 위반된다"며 박 목사를 총회 재판국에 고소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해 9월 열린 제108회 정기총회에서 박 목사를 제명 출교한다는 재판국 판결을 승인했다.
법원은 이같은 총회의 판결이 위법하다고 봤다. 교회의 대표자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법이 교단법에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교회의 대표자 변경을 둘러싼 분쟁은 교회 내부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면서, "종교단체의 자치규범보다 사법에 따른 법치가 앞선다"고 밝혔다.
즉, 인천A교회의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이 교단 헌법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담임목사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인천A교회 교인들이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 해 6월 앞선 가처분 결정은 취소됐다. 박성철 목사의 임시 당회장 파송 효력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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