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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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살해하는 영상을 찍어, 이를 공개 채팅방에 공유한 30대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충북 영동군의 한 수렵장 등지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거나 흉기로 목을 베어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태안군 자택 근처에서 고양이를 포획틀에 잡아 발로 차거나, 토끼를 학대해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정글 벌채용 칼을 무단으로 지닌 혐의도 적용했다. 길이 15㎝ 이상 도검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가 가능한데, 그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흉기를 모아 동물을 죽이는 범행에 사용했다.
이른바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린 이 사건은 A씨가 학대 장면을 스스로 촬영해 올리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그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2020년 9~12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고어 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해 보인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검찰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에 집중했다. A씨에 대한 정신감정까지 진행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박탈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 끝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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