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방법 아닌 발언 적절치 않아"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로 있는 포스코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제동을 걸자, 시민단체들이 위법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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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로 있는 포스코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제동을 걸자, 시민단체들이 위법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지침을 벗어나 선택적·위법적으로 (포스코 회장 선임 절차 개입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기금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기도 했고, KT 회장 선임과 관련해 수탁자 책임 활동이라기보다는 관치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올바른 내용의 주주권 행사라도 공식적 방법이 아닌 발언으로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회장 선임과 관련해 '정권 실세 개입설'이 불거지자 대통령비서실장이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시중에 많은 오해와 우려가 있는 만큼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원칙에 입각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최정우 회장 3연임에 반대하며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개입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KT에서 구현모 전 대표 등이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제동으로 대표이사 후보에서 낙마한 'KT 사례'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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