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가처분 신청 기각한 원심 깨고 일부 인용
대구법원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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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2일 대구 서구가 장송곡을 틀어놓고 보상금을 요구한 철거주민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는 "A씨 등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구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송곡 시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소음 발생 수단과 정도, 시위 차량의 정차 위치, 청사 진출입 차량들에 대한 통행방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청사관리권 침해와 구청 공무원들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청사 차량 진출입 방해 행위와 75㏈ 이상 고성으로 장송곡을 트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앞서 대구지법은 "서구가 인근 주민을 대신해 A씨 등 2명에게 집회·시위의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A씨 등은 "수용 보상금이 적다"며 2020년 12월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장송곡 등을 트는 방법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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