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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2일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3회 이상 성폭력 전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수감자 중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어린이집·학교 주변 등 환경과 무관하게 거주지를 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들의 거주지가 법원 판단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출소를 앞둔 고위험 성범죄자의 범죄·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 위험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거주지 지정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여부와 기간(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 거주지를 결정한다. 거주지는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 중 정한다.
이 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를 정면 위배해 과도한 인권침해인 데다 수감 생활을 마쳤는데도 구금한다는 측면에서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거주지 지정이 단순히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제한이 아닌 지정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 성범죄자에게도 거주지 변경 청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상 권리를 강화했다"면서 "정서적 고립감 완화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성 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의 진단 결과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되면 법원에 성 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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