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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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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규정 바꿔 방통 융합 콘텐츠도 심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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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이나 유튜브 등도 콘텐츠 내용 심의 시사

언중위 언론 규제와 이중규제 해결해야

"연초 규정개정 총괄 전담팀 발족 시킬 것"

민원 사주 혹은 민원인 정보 유출 논란에는

"민원인 개인정보 제도 재정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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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일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관련 규정을 바꿔 방송과 통신을 넘나드는 콘텐츠도 심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방송사 콘텐츠뿐 아니라 인터넷언론, 유튜브 등의 콘텐츠도 내용을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이뤄져, 이중 규제가 되지 않으려면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 선제 대응

류희림 위원장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다시 언급하며 “올해 총선을 겨냥한 허위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조작 콘텐츠와 불법·유해 콘텐츠는 우리 공동체의 삶, 민생에 최대 위협으로 부상 중”이라면서 “우리는 이에 맞서 국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탄탄한 관련 규정과 규칙이 필요하다”면서 “새해에는 ‘방송·통신 융합적’ 환경에 맞게 심의 규정 개정이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류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최신 콘텐츠 유형들도 방심위가 규율할 수 있는 혁신적 ‘방송·통신 융합형’ 규정까지 고민해, 제·개정하자는 것”이라며 연초에 ‘제 규정 개정 총괄 T/F팀’을 출범시켜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시 신속 심의 새해에도 강화

류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콘텐츠 전반의 상시 신속 심의를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간 극히 공익적 사안이어도 방송의 경우 10개월이나 그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 1달 반 정도 또는 그 이하로까지 단축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는 심의의 시의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평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정부안보다 약 20억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제도의 중요성을 국회와 정부가 공감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 전면 재정비

특히 최근 민원 사주 논란을 의식한 듯,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다시 한번 방심위 직원의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려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일부 언론사의 기자들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계 현장까지 찾아가 위압적 취재를 해서 민원인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더욱 깊이 사과드린다. 가짜뉴스와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민원제기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적 권리인데, 마치 사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불법 민원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익제보자’라 참칭하는자가, 진정한 공익제보자들의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국가민원기관의 신뢰를 뒤흔든 중대범죄”라면서 “자체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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