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20년 9월)·2차(2021년 1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됐다.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이후 지난해 10월2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됐다.
개정안은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이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환수 면제 여부와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9일 예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기존 3배에서 5배로 올라간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5배 이내'로 강화한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다.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와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