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명확한 보험약관 8개 개선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상품 감독과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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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감독과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원발부위 기준조항의 암 진단시점들을 명확화한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정기검사)과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암보험의 갑상선암 진단 방법도 명확히 한다. 현재는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와 세포검사(FNAC)로 가능하지만 일부 약관은 갑상선암 진단 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갑상선암 진단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암 진단확정 시점과 병리진단 예외사례도 명확화한다. 암보험의 경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암 진단확정 시점을 병리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병리검사 없이도 암 진단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약관상 암 진단확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암 관련 약관 이외에도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담보 약관의 부담보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유니버셜보험 납입유예의 등과 관련된 유의사항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 또는 분쟁 소지가 있는 보험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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