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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영상] 실탄 6발에 멈춘 광란의 음주운전…'징역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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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20대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