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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찰, 서이초 '학부모 갑질 의혹' 인터넷에 올린 교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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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대국민 서명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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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인터넷에 썼던 현직 교사를 소환 조사했다. 고인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현직 교사 A씨를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12일 고인이 맡은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여러 차례 항의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7월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학부모는 사망한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허위글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글을 남긴 누리꾼 2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관련해 지난달 기준 총 40건의 글을 확인, 1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중 다른 경찰서 관내 주소지를 둔 10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이첩하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25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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