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00명이 온라인 투표로 선정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고,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기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 윤준병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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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청소년재단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선 국회의원 등을 청소년 1000명의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평가·선정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고,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기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윤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유형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고,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과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21년 대표발의했고, 개정안이 올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WTO가 분류한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석면 건축물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입법 미비로 제외되어 있는 가중처벌 대상 차량을 현실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서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윤준병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도 노력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들이 향후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밖에 윤 의원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화 현상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재목인 만큼 청소년들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뜻깊은 상을 받아 매우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절망이 아닌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결하는 정치·올바른 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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