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모든 감찰, 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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