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음식점서 노래방 소리가…" 제주시, 불법영업 5곳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제주시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남성 손님이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스1(제주시 제공)


제주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라이브 카페를 불법 영업한 업소가 적발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시는 라이브 카페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 25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점검한 결과, 불법영업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들 사이에서 손님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거나, 종사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등 일반음식점에서 금지된 업종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추진됐다.

유형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업소 2곳 △시설기준을 위반해 자동 반주 장치나 자막용 영상장치를 설치한 업소 1곳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영업에 종사한 업소 1곳 △제빙기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소 1곳으로 파악됐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업종 간 영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