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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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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의 봄’ 단체관람 고교 교장 고발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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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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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게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각하는 수사의 기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특정 영화인 <서울의 봄>을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벌인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로 지난 24일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보수단체와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관계자 등이 <서울의 봄>을 좌편향·역사 왜곡 영화로 단정한 뒤 이 영화를 단체 관람하는 학교를 찾아가 항의하고 학교장을 고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침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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