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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식약처 "글루타치온 광고 현행법 위반"…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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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에스더몰의 제품 광고 일부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구청에 에스더몰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식약처가 에스더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광고 일부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 제품은 글루타치온 필름과 콘드로이친 성분의 제품, 그리고 맥주 효모로 만든 가공제품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