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서울의 봄 단체 관람' 고교 교장 고발 사건 각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게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영화 '서울의 봄'을 특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며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장 송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