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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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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에 효과' 과장 광고…남양유업 임직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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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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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발효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과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남양유업에서 생산하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술 심포지엄을 빙자해 다수의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남양유업의 심포지엄 내용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자 같은 해 5월 이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이튿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같은 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경찰이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그 해 9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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