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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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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초등학생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아버지가 전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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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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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주요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은 강제전학을 가게 됐으며, 여학생 2명은 사회봉사가 포함된 '3호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공론화했던 피해 학생의 아버지 A 씨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 씨는 "열화와 같은 성원과 지원에 기대 이상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며 "혼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도움 드리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A 씨에 따르면,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강제전학)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사회봉사 10시간,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을 받았다. A 씨는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결과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고 형사고소가 끝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사소송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목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구나. 제발 용서해 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라며 "보복 시도를 한다면 (가해자의) 실명·주소·주민번호 공개하고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A 씨의 호소 글을 통해 알려졌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A 씨의 딸을 때렸다.

당시 CCTV에는 남학생 한 명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또 다른 남학생이 배를 발로 차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은 피해자가 맞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했다. 이 장소에는 총 18명의 아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학교 측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이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는 등 욕설 섞인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들이 결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자신이 먼저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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