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혐의없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울산지방검찰청
[촬영 김근주] 울산지방검찰청 간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혹은 보수단체 등이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화됐다.

고발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천844㎡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으나, 실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