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약은 각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에 적용되며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납입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초 도래하는 납입 기일부터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1년간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으로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 등 4개사가, 4월 중으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6개사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보험사기 의심 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보험사들이 지급심사 강화, 과도한 보험금 서류 청구 요구 등으로 대응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이 지연 지급된다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과잉 진료와 보험금 부당 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이나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 항목)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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