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슈 연금과 보험

수입없어 보험료 부담됐는데 1년간 납입 유예 가능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보험사가 지정한 상품에서는 실직과 중대질병,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금융당국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도 정비해 선의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이 출시된다"며 "내년 1월부터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생·손보사들은 보험 계약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상생금융' 방안으로 이 제도성 특약을 준비해 왔다.

이 특약은 각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에 적용되며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납입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초 도래하는 납입 기일부터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1년간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으로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 등 4개사가, 4월 중으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6개사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보험사기 의심 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보험사들이 지급심사 강화, 과도한 보험금 서류 청구 요구 등으로 대응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이 지연 지급된다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과잉 진료와 보험금 부당 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이나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 항목)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