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후원회 기부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이고, 후원회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천만원, 기초의원 3천만원이다.
법안 개정은 작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설치가 가능한 대상을 ▲ 중앙당 ▲ 국회의원 ▲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한정,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하지 않았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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