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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로…해수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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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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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이 재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0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됐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시장개입 의무화'는 제외하되, '의무 매입'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이날 상정된 대안에는 구체적으로 '미곡의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이날 안건조정위로 함께 넘겨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합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회의에서 "여야 의견 차이가 커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안건조정위로 넘겨 숙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고, 야당 간사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도 동의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6명으로 구성되고, 6명 중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됩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소속 1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돼 전날(26일)이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전날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 끝에 이날 회의에서도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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