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일본 대사관, 시만단체 입장문 수령 거부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2015 한·일합의’가 기습적으로 발표된 지 8년이 되는 날"이라며 "일본은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사진=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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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 8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에 전쟁범죄 인정과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2015 한·일합의’가 기습적으로 발표된 지 8년이 되는 날"이라며 "일본은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 단체는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과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준 굴욕적 합의였다"면서 "일본 정부가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 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월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이는 일본군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큰 판결로 과거 역사에서도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입은 모든 세계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법적 근거가 되는 선도적이고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며 "만약 지금과 같은 오만하고 기만적 자세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며 피해자를 계속 모독한다면 역사 법정뿐 아니라 현실 법정을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영원한 수인으로 묶여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대사관은 수령을 거부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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