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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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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년 12월 대선 치르자” 뜬금포…“총선서 200석 얻으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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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저녁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개혁연합신당, 총선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 정치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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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개혁진영이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 이상 얻어 압승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일부 보수파와도 손잡을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총선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행보로 분석하면서 다소 뜬금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 밖에 없다”며 “범(凡)민주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이룰 수 있는 건 200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선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면서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데,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민주진보 진영이) 200석이 있다고 전제하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어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그때 대선을 새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 한다’는 부칙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도 “보수 진영의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면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반윤·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소 엉뚱하고 뜬금없이 들리는 말”이라면서도 “내년 총선과 본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여론 환기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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