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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곧 '쌍특검' 법안 표결…"총선용 악법" vs "거부자가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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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국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려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안이 동시에 상정될 예정인입니다. 먼저 국회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찬근 기자, 오늘(28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상정이 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합의 결과물'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법안을 여당이 뭉개다가 이제 와 총선용이라고 하는 건 책임 면피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표결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쌍특검 법안은 변수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통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쟁점 사안을 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가졌다던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기자>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들을 두고 막판 협상을 마쳤습니다.

쟁점이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회의장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특검 요구 권한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중재안까지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가 진행됐던 만큼 특조위 구성을 정치 공세 목적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 조항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연내에는 꼭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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