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본부에서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통상 보복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ACI)가 본격 가동됐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EU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며 “세계 무대에서 EU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ACI는 제3국이 EU 회원국에 통상 위협을 가할 경우 역내 투자 제한, 배상금 부과 등 대응 조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한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가 부당하다고 의심되는 통상 조처에 대해 먼저 직권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놓고 EU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 투표를 통해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
ACI는 지난 2021년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대만’이라는 국호를 쓴 외교 공관 설립을 추진하자 중국이 리투아니아산 상품 통관을 거부하는 등 보복에 나선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중국 정부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중국과 수교한 나라들은 대만을 공식 표기할 때 국가 명칭이 아닌 도시의 명칭(타이베이)으로 대체하며 공관을 둘 때도 대사관이 아닌 무역 대표처 등으로 칭한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EU에 대한 통상 압박도 ACI 제정에 고려됐다.
EU 집행위는 ACI로 제3국과 통상 분쟁 시 세계무역기구(WTO) 개입 없이도 자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