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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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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상위협에 관세 등으로 대응…'ACI'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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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제 3국 통상위협 대응 방안

관세 부과, 투자제한 등 근거 마련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통상보복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통상위협대응조치(ACI) 시행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7일(현지시간)부터 ACI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ACI는 EU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EU와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수단이다.

ACI 시행으로 제 3국이 EU나 회원국에 통상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면, EU 집행위는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두고 EU 이사회가 투표를 통해 대응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에 따라 EU는 제 3국에 관세 부과, 무역 제한, 외국인 직접 투자 제한, 공공조달 접근 제한 등의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ACI는 지난 2021년 리투아니아가 대만 국호를 쓴 외교 공관을 설립하자 중국이 리투아니아 상품 통관을 거부하는 등 통상보복에 나선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데일리

사진=EU 집행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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