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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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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에 맞서 통상위협대응조치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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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中의 '리투아니아 대만 공관설립 보복' 계기로 마련

연합뉴스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발(發) 통상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이하 ACI)'가 27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시행을 발표하면서 "EU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 EU 및 회원국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ACI는 EU와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역내 투자 제한, 배상금 부과 등 맞대응 조치를 신속히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법 시행에 따라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앞으로 제3국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통상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조사를 하게 된다.

이 조사 결과를 놓고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가 가중다수결 투표를 통해 대응 수위와 방식을 결정한다.

이 결정에 따라 통상위협을 가한 당사국엔 역내 직접투자 및 공공조달시장 등에 대한 제한 조처가 뒤따를 수 있으며, EU가 이 국가에 대해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ACI는 2021년 EU 회원국 리투아니아가 '대만' 국호를 쓴 외교공관 설립을 추진하자 중국이 리투아니아산 상품 통관 거부 등 보복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후 2년여 만인 올해 10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EU에 대한 통상 압박이 고조한 상황도 함께 고려됐다.

EU는 ACI가 역외국과 통상 분쟁 시 세계무역기구(WTO) 개입 없이도 자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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