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 건 검찰에 수사 의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과 관련해 27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방심위는 수사의뢰서에서 "민원인 정보는 방송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신청한 국민 개인정보가 사무처 직원에 의해 함부로 유출돼 방송 소재로 활용되는 사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방심위도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증거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li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