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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선결조건 핵심 수용…협상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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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준비 충분하지 못한 점 인정할 수밖에”

‘정부 주도’ 중기 안전관리지원案 발표…내년 1.05조 투입

공개사과·계획안 요구 수용…“민주당 결정 달린 문제”

중기협동조합법 처리 불투명…노동계 반발도 변수

헤럴드경제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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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당정이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안’은 내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과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협상에 앞서 제시한 ‘4대 선결조건’ 중 핵심에 해당하는 2가지를 담았다. 당정이 선결조건을 수용하면서 여야 ‘2+2 협의체’에 발이 묶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협상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사실상 사과했다. 뒤이어 발표된 지원안에는 향후 2년간 정부 재정을 투입해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만 1조500억원을 안전보건관리 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에 쓰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대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1인 다역’을 소화하는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을 외면하고 법을 시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란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2년 추가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에 앞서 민주당이 요구한 선결조건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이달 초 홍익표 민주당 원대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처리하자는 당정 요구에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공개 사과 ▷유예기간(2년) 동안 실시할 구체적인 계획 및 재정지원안 ▷유예기간 종료 뒤 시행을 약속하는 정부·경제단체 합의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감안해 유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당정이 선결조건 중 핵심이 되는 ‘공개 사과’와 ‘계획안’을 수용하면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지난 9월 노동운동가 출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여야 2+2 협의체 논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당정이 남겨둔 선결조건 중 민주당이 지난달 말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실상 경성담합을 합법화해 여당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머지 조건인 정부·경제단체의 합의서는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유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담합 지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앞서 국회 앞을 찾아 여야의 유예안 협상을 비판한 바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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