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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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 주체에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학교폭력과 관련해 집행한 예산은 총 242억 5600만원으로, 적잖은 예산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집행되고 있다. 이에 효과적이고 투명한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은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 재원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취지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예산 분야에도 적용하도록 미리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성인이 됐을 때 심각한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따스한 관심과 보살핌이 없으면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라며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그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해 준비했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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